감호위탁, 보호관찰, 시설감호위탁, 병원․요양소위탁 등 사회내 처우를 주로 하고 있으며 소년원 수용(소년법 제32조 ①)도 보호소년의 교육적 측면과 직업훈련 등 복지정책적 면에서 운영되고 있음은 물론 소년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
감호를 위탁하거나, 가정으로 돌아가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실무자나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감독을 받게 하거나, 보호관찰 실무자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거나, 보호치료시설과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거나, 병원과 요양소에 위탁하거나, 단기 또는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등의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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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정복지의 실천기관
교정복지 시설로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교정시설로는 교도소, 구치소, 둘째, 보호시설로는 소년원, 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를 들 수 있고, 사회 내 처우시설로는, 보호관찰소, 갱생보호기관(한국갱생보호공단), 소년보호시설, 복지시설 등을 들 수 있다.
교정기관 및 시설
교정기관과 시설은 범죄인에 대한 처벌을 집행하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법무부 교정국의 지휘 ․ 감독을 받는다. 전국의 교정시설을 지역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네 곳에 지방교정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정기관 및 시설을 유형별로 살펴
범죄인 보호기관
현재 정부의 공적인 범죄인에 대한 보호기관에는 보호관찰소 ․ 소년원 ․ 소년분류심사원 ․ 치료감호소가 있고, 이들 기관에서 보호 서비스(보호재)의 생산을 직접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인 보호기관에서도 교정복지사의 개입이 중요시되며, 특히 교정복지의 꽃이
교정복지의 현장
I. 교정복지관련 기관과 시설
교정복지의 현장을 살펴보는 주요 목적은, 교정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복지서비스 대상인 클라이언트를 이해함으로써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개입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각 현장실무자들 간의 교류와 연대에 도움이
된다. 이들제도는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이나 이들의 가족들에게 중요한 정보로서 도움을 주는가 하면 이들을 통제하기도 한다. 이러한 교정 관련 제도에는 갱생보호, 소년보호처분, 법률구조,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소년자원보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범죄피해자지원, 가정보호처분제도 등이 있다.
집을 나가는 청소년들이 요즘 부쩍 늘어나고 있다. 요즘은 한번 집을 나가면 자꾸, 또 오랫동안 나가있게 되고 각종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어서 더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 동대문의 쇼핑상가에는 새벽시간까지 사람들로 북적인다. 그 안에 가게를 돌며 음식을 배달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집을
제10508호, 일부 개정, 2011.7.1, 시행 하게 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연금의 지급정지 요건에서 가석방기간과 집행유예기간을 제외하여 생계가 곤란한 고령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의 수용개시 및 석방 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
Ⅰ. 일본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
1. 연금제도
국민 연금제도가 확립되어, 원칙적으로 전국민이 특정한 연금에 가입토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 기간중의 장애에 대해서는 장애기초연금이나 장애후생(공제)연금이 지급되는 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20세 이전에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는 장